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면책 특약 적용 여부 및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187,9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피고와 E은 E 소유의 F 차량(피고 차량)에 대해 피보험자 E, 운전자 만 26세 이상 및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E의 딸 G는 2017. 5. 18. H에게 피고 차량을 대여하면서 H 외 제3자는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2017. 5. 21.까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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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027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8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와 E은 E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6. 9. 19.부터 2017. 9. 19.까지, 특약사항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를 만 26세 이상일 것 및 피보험자와 그 가족일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E의 딸인 G는 2017. 5. 18.경 H 외 제3자는 피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할 것과 2017. 5. 21.까지 피고 차량을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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