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8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와 E은 E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6. 9. 19.부터 2017. 9. 19.까지, 특약사항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를 만 26세 이상일 것 및 피보험자와 그 가족일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E의 딸인 G는 2017. 5. 18.경 H 외 제3자는 피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할 것과 2017. 5. 21.까지 피고 차량을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