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보험금 79,990,000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8,000,000원 외에 추가로 31,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7.경부터 2012. 11.경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원고로부터 총 79,99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피고는 위 편취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피고의 편취 행위가 **민법 제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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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004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쌤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 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07. 7. 2.경부터 2007. 7. 19.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당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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