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144,142,4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9.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의 기업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하였고, B는 연대보증함.
  • 2016. 6. 24. 주식회사 C은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7.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6. 8. 29. 주식회사 C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489,874,469원을 변제함.
  •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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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884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44,142,4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4,142,4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46,183,1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6,183,1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신용보증(보증금액 540,000,000원)을 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주식회사 C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26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6. 7. 1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기업은행은 2016. 7. 1. 원고에게 회사정리절차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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