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의 대여를 인정한 통신요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단말기 대금, 부당 환급금을 포함한 3,151,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4. B을 통해 피고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를 포함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B은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고,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2,343,99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

3

사건
2018나27651 사용료
원고,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51,520원 및 그중 1,376,1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8.부터 2018. 12.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775,420원에 대하여는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1,520원 및 그 중 1,376,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1,775,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미지급 사용료의 지급만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단말기 대금 1,070,800원의 지급 및 피고가 환급받은 기납부 사용료 704,620원의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B을 통해 피고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를 포함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단말기에 'C'의 전화번호를 배정하였다. 나. B은 '휴대전화 명의 모집책인 D을 통해 피고에게 "휴대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동안 개통상태로 두고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 명의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343,990원 상당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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