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종로구 C 대 127.9m2 중 별지1 도면 표시 7. L, □,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있는 장애물을 철거하라. 피고는 위 (가) 부분 지상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피고는, 서울 종로구 E 대지와 C 대지 간의 경계석[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과 C 대지의 일부를 합한 별지2 도면 표시 A, B. E, F,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면적 총 19.5324m2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 주위토지통행권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나)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를 제외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C 대지의 일부 3.15m2(= 너비 70cm * 길이450cm)와 E 대지 일부로 구성되는 별지2 도면 표시 G, H, I, J, G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대하여 C 주택의 2층 출입용 계단을 원고가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2 도면 표시 위 (나), (다), (라) 부분에 대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종로구 C 대 127.9m2 중 별지1 도면 표시 7, L, □,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있는 장애물을 철거하라. 피고는 위 (가) 부분 지상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8. 3. 14. 서울 종로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대 109.1m2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52.89m2, 2층 30.28m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 토지' 내지 '원고 주택'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 주택은 등기부 표시와 달리 실제로는 1층과 2층이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증·개축되어 1층의 실평수가 28평, 2층의 실평수가 22평에 이른다.
2) 피고는, 1 원고 토지 및 주택에 연접한 C 대 127.9m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62.81m2, 2층 36.36m2)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