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중고차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2017년식 C D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자동차매매업자도 피고로 되어 있다.
나.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2017. 10. 11.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