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를 주장하는 보험사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27. 피고와 F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12. 18.부터 2012. 12. 31.까지 '요추협착, 허리통증'으로 H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1. 17. 원고로부터 2,481,0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 경찰은 2012. 8.경 보험금 허위수령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H 한방병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됨.
  • 피고는 통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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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508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1.16.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C 주식회사」는 2006. 4.1.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5. 6. 24.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5. 5. 27.경 E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기본보험료를 160,230원으로 하는 F보험계약(증권번호 G,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요추협착, 허리통증' 증상으로 2012. 12. 18.부터 2012.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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