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L은 1989. 7. 7. 망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원고(탈퇴)는 1991년경 망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망 L에게 소유권 명의를 신탁함.
  • 1997. 9. 9. 이 사건 부동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탈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17.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10

사건
2018나24874 근저당권말소
원고(탈퇴)
주식회사 스포랜드
원고승계참가인,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G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 B, D, E. F, 피고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는 3/54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H, I, J은 각 2/54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89. 7. 7. 접수 제195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L(2000. 5. 23. 사망)은 1989. 7. 7. 망 M(1996. 12. 12, 사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탈퇴)는 1991년경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망 L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 다. 1997.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탈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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