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 B, D, E. F, 피고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는 3/54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H, I, J은 각 2/54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89. 7. 7. 접수 제195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L(2000. 5. 23. 사망)은 1989. 7. 7. 망 M(1996. 12. 12, 사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탈퇴)는 1991년경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망 L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
다. 1997.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탈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