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과 제6, 7행의 각"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타절 합의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정산한 1,015,000,000원과 계약이행보증금 508,000,000원 등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