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소 경계성 종양의 여성특정암 및 중대한 암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제1보험계약의 여성특정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함.
  • 제2보험계약의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 여부에 따라 판단됨.
  • 이 사건 종양은 제1보험계약의 여성특정암에는 해당하나, 제2보험계약의 중대한 암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난소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 종양은 병리검사 결과 "Mucinous borderline tumor"로 진단됨.
  • 원고는 이 종양이 제1보험계약의 '여성특정암'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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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412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왼쪽" 뒤에 "(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3. 병리학적으로"를 "2. 병리학적으로"로 고치고, 제5면 제10행의 "4차리"를 "4자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제1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여성특정암'은 제3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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