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용인시 B 임야 17,871m2는 C 소유였으며, C 사망 후 아들인 원고가 1998. 6. 30. 상속등기를 마침.
  • 1999. 10. 7. 위 임야 중 일부 지분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1999. 12. 22. 위 임야 중 640m2가 E 임야로 분할된 후 이 사건 도로(용인시 기흥구 F동 도로 640m2)로 등록전환 됨.
  • 원고는 2008. 11.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됨...

10-3

사건
2018나21240 토지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8,019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4,678,019원에 대하여는 2017.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B 임야 17,871m2는 C의 소유였는데, 1997. 12. 31. Col 사망한 뒤 그 아들인 원고가 1998.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9. 10. 7. 위 임야 중 149/17,871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99. 12. 22. 위 B 임야 중 640m2가 E 임야로 분할된 후 용인시 기흥구 F동 도로 640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등록전환 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1.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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