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8,019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4,678,019원에 대하여는 2017.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B 임야 17,871m2는 C의 소유였는데, 1997. 12. 31. Col 사망한 뒤 그 아들인 원고가 1998.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9. 10. 7. 위 임야 중 149/17,871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99. 12. 22. 위 B 임야 중 640m2가 E 임야로 분할된 후 용인시 기흥구 F동 도로 640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등록전환 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1.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