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G(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주)'로 약칭한다)은 파주시 E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주택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받았다.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하도급업자인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피고 C의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고 수개월 내로 위 부동산을 분양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C가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