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6,945원 및 그 중 14,582,901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11. 16. 피고 B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대출이자율 18.9%, 연체이자율 30.9%, 변제기 2014. 11. 15.으로 돈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과 피고 D은 A과 이 사건 대여금 계약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A에 대하여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가 있어,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