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상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A)은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을 영위함.
  • 망인은 E협회(소외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망인이 소외 협회 회원 가맹점에 단말기를 임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 망인은 2013. 9. 14. 소외 협회 회원인 피고와 단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계약은 24개월 의무약정기간을 두며, 위반 시 지원금 등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함.
  • **임대차 계약에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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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9261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협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 내지 부가통신 사업(VAN)에 종사한 사람이다. 망인과 E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는 2012. 1. 12. 망인이 소외 협회의 회원에 속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허브공유기 포함, 이하 같다)를 임대함에 있어 의무약 정기간과 위약금, 망인이 소외 협회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지원금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위 협약에 기초하여 2013. 9. 14. 소외 협회의 회원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면서 그 날로부터 24개월간은 의무약정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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