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하자 발생 시 원사업자의 하자 책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원사업자)의 피고(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임.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1. 도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
  • 2015. 1. 16.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후, F(건축주)는 지하 3-4층 주차장 바닥의 에폭시 균열 및 상부 탈락(이 사건 하자)으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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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8954 하자보수비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D 소재 E(주)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건축주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 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사이에 위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1. 2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률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보증금률 적용,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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