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0,483,8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C, A, 피고는 공모하여 원고 및 H은행을 기망,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6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름.
  • 이로 인해 원고는 H은행에 보증원금과 이자 등으로 80,483,824원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음.
  • 피고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시 임차인의 은행 대출 약정 및 대출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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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600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각 "피고 A'을 각 "A"으로, 각 "피고 C"를 각 "C "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2013노2728, 2014노 1111(병합)[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A, 피고는 공모하여 원고 및 H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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