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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4877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부대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5,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 B,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B, C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부대항소 등 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D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추완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추완항소 및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가 항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18. 6. 7. 피고들 전부를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6. 1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D이 항소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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