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96,600,000원에 대한 피고의 채무인수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C은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E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E는 F과 하도급 계약을, F은 원고와 철골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E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C과 신탁회사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 및 관리형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F 등 기존 하도급 업체들과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12. 2. F과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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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4785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년경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에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G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조경 및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다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가 부도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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