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년경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에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G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조경 및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다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가 부도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332,7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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