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횡단 사망사고, 망인 과실 40% 인정 및 개인사업자 일실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6,675,395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83,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7. 30. 20:55경 F는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J(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망인은 사고 당시 'L'과...

7

사건
2018나1466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E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675,395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83,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0,875,886원, 원고 B, C, D에게 292,250,664원 및 이에 대하여 2 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7,478,265원, 원고 B, C, D에게 각 125,985,5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F는 2016. 7.30. 20:55경 G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J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은 사망하였다(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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