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675,395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83,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0,875,886원, 원고 B, C, D에게 292,250,664원 및 이에 대하여 2 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7,478,265원, 원고 B, C, D에게 각 125,985,5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F는 2016. 7.30. 20:55경 G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J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은 사망하였다(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