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1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A와 호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원고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 A를 간음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직장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원고 A가 피고를 성추행하고 호텔로 데려간 부도덕한 여자라는 소문을 내어 원고 A가 위 소문을 접하게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