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8. 30. 09:30경 시흥시 계수동 계수2교 고가도로 진입구간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합류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바, 원고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여 실선 구간 및 안전지대를 넘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바로 합류 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