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9.9. 13:5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피고 택시가 앞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원고 오토바이가 앞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E 카니발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고현장약 도 및 사고발생상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카니발 차량 수리비로 2017. 9. 25.에 700,000원(= 574,000원 + 126,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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