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차량, 피고 차량, 소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 60%, 피고 차량 및 소외 차량 운전자 공동 과실 40%로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게 3,58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6. 8. 31. 원고 차량이 강남순환도로 터널 내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3차로로 진입하던 소외 차량을 피하려 2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함.
  • 원고는 원고 차량의 전손처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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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11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31. 16:05경 서울 관악구 소재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 내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관악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의 비상주차대에서 점멸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번호불상의 차량(모델명 레이, 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뒷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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