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89,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56,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H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0. 9.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31. 09:45경 원고 소유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소재 르네상스호텔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Dol 운전하는 E 볼보 차량과 F 벤츠 차량을 충돌하여 D이 다치고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G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대인공 제 I,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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