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9,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22. 16: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불당지 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로 통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노상장애물표 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로 통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로 통행 중이던 C 싼타페 차량과 충돌한 다음 그 충격으로 다시 앞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