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피해자 유사강간치상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판결: 유사강간치상 유죄, 절도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30. 20:26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회음부 및 처녀막 열상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호텔 숙박요금을 계산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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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953 준유사강간치상, 절도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20:26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및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D-가명), 진단서 2매(D-가명),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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