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계약을 이용한 보험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사업체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 D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 A 단독 범행: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 이후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통해 1억 2,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 B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D에 의류를 납품받는 대금 지급보증 명목으로 D을 피보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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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94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근정(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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