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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2018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부착명령청구),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 47(평균 100),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5.6세, 사회지수 23.33에 불과하여 지남력이 부족하고 먹을 것에 몰입하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피해자에게 모델에서 피자를 사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7번 출구로 피해자를 오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자를 주문한 뒤, 피자를 먹을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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