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0. 12: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중 위 주거지 열린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