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령 피해자 주거침입 강간상해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형 집행을 종료한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
  • 2018. 8. 20. 12: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간, 상해에 이르게 함.
  • 피해자는 오른쪽 발톱이 꺾이고, 왼쪽 팔뚝에 5cm 열상, 오른쪽 이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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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8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0. 12: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중 위 주거지 열린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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