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A, F에 대하여 각 2년 간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A, F에게 120시간씩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42,00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6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F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6. 2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이 피고인인 항에서는 '피고인 B',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1년경부터 2015. 1. 경까지 IC칩 유통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12. 19.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인 항에서는 '피고인 D',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6. 19.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인 항에서는 '피고인 E', 그렇지 않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