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위반(제93조 제1항)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서울 B의회의원 C선거구 선거에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음.
  •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 I을 포함한 같은 구 D, E 일대 주택가에서, 경쟁 후보 H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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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76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명함 276장(증 제1호), 명함 1844장(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서울 B의회의원 C선거구(D, E, F) 선거에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은 위 선거에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여 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B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 부· 살포· 상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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