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제공, 소지 및 대마 흡연,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3,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8.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은 2017. 2.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형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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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75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서정화(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 목록 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8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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