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유인 및 강제추행 사건: 추행유인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31. C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 피해자 B(남, 18세)에게 모델 중개업자라고 속여 인터뷰를 제안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림역에서 만나 노래방으로 유인하며 시간당 인터뷰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함.
  • 2017. 11. 1. 01:00경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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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732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남, 18세)의 C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은 모델이나 방송 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업자인데 마스크가 좋으니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하여, 2017. 10. 31.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들어봐야 한다. 시간당 최소 3만 원씩 인터뷰비를 챙겨주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E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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