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2.부터 2007. 10. 19.까지, 2007. 12. 13.부터 2008. 8. 14.까지 경영 컨설팅업, 금융투자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07.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3.경 주식회사 C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담당 직원에게 수표 20억 원 상당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인수하였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