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7. 1. 2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후 필로폰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6. 12. 10. 23:23경 안양시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 D, A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필로폰 0.04g을 구입하였고 수회에 걸쳐 D,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은 2017. 5. 4.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