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8

사건
2018고합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7. 1. 2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후 필로폰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6. 12. 10. 23:23경 안양시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 D, A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필로폰 0.04g을 구입하였고 수회에 걸쳐 D,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은 2017. 5. 4.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