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합6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장사 신주인수권 행사 가장납입에 따른 주금납입 가장죄 성립 및 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주금납입 가장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10.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로 E 주식 및 경영권을 165억 원에 인수한 후, E의 실질적 오너로서 회사를 지배·운영함.
C가 소유한 E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으나, 당시 주식 시세보다 비싼 행사가격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지분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 행사금 125억 원 중 120억 원을 속칭 '찍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천기홍(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이 판결중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처 B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D(2015. 9. 23.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 이하 'E'이라고 한다. E은 2017. 5. 11.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의 대표이사 F로부터 E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