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절도 및 강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1. 05:0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절취함.
  • 피고인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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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603 강간, 절도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7'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이 경기도 포천이라 버스터미널에서 첫차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걱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었다 가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7:30경 서울 서초구 G,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겉옷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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