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 폭행, 무고, 업무방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및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함.
  •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 D을 폭행하였고, D이 경찰에 신고하자 B이 D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오인하여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두려워 재판에 불출석하고 B을 통해 D과 합의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음.
  • 피고인은 B을 위협하여 합의를 이루고자 과도를 소지한 채 B의 포장마차에 수시로 찾아가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 E가 이를 알게 됨.
  • 2018. ...

30

사건
2018고합498 살인
2018고합598(병합) 무고, 폭행
2018고합599(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과도)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498」 피고인은 2017. 10. 2.경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고시원 앞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고 한다)에서 그곳에 있던 D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위 D이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 경찰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문 수사에 나서자, 위 B이 위 D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오인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위 D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구속될 것이 두려워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위 B을 통하여 위 D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위 B을 위협해서라도 그 뜻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