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신빙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43,730,155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업체 D의 수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함.
  • 피고인은 C에게 E경찰서 경찰공무원들과 사전 협의된 것처럼 말하며 경찰 조사 대비 연습을 시킴.
  • C는 피고인의 조언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수사지휘로 D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됨.
  • 피고인은 2015. 5. 8.경 C로부터 시가 74,348,33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배우자 명...

22

사건
2018고합46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영하(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3,730,15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과 B의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으로부터 C가 유사수신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고만 한다)를 운영한 혐의로 서울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E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D 수사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금원 등의 이익을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B은 C가 2015. 4. 초순경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