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0. 16.부터 2008. 2. 20.까지 B와 함께 주식회사 C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인은 2008. 2. 20.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2008. 6.경까지 회사 업무를 수행함.
  • 2008. 4. 4.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B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B는 G그룹의 사위이고, 부친이 부산에서 크게 해운업을 하는 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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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준근(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부터 2008. 2. 20.까지 B와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B는 G그룹의 사위이고, 부친이 부산에서 크게 해운업을 하는 등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회사도 발전가능성이 높으니 나와 B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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