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적 폭력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7. 11. 19. 13:10경 피해자 M에게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 너 아들 조심해!"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들이대 협박함.
  • 2017. 11. 19. 13:40경 피해자 P에게 "야이 씨!"라고 말하며 불상의 물건이 든 비닐봉투를 던져 폭행함.
  •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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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
A
겸 사 정수진(기소), 신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1. 19.자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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