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단독 범행으로 인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음.
  • 일부 공소사실(중소기업 시장 침탈 관련 표현, 피고인 B의 특정 발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1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C의 전무이사임.
  • (주)C는 (주)D이 제조한 정수기에 대한 독점판매권이 2016. 5. 31. ...

사건
2018고정900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이만흠(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7. 1. 9. 범행) 피고인 A은 안마의자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정수기 사업부문 등의 기획 ·운영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D이 제조하여 납품하는 정수기에 대한 (주)C의 독점판매권이 2016. 5. 31.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피해자 (주)E이 2016. 12. 12. 과 정당하게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1. 7.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경영관리이사 F에게 피해자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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