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단독 범행으로 인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음.
일부 공소사실(중소기업 시장 침탈 관련 표현, 피고인 B의 특정 발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1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C의 전무이사임.
(주)C는 (주)D이 제조한 정수기에 대한 독점판매권이 2016. 5. 3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0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이만흠(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7. 1. 9. 범행)
피고인 A은 안마의자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정수기 사업부문 등의 기획 ·운영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D이 제조하여 납품하는 정수기에 대한 (주)C의 독점판매권이 2016. 5. 31.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피해자 (주)E이 2016. 12. 12. 과 정당하게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1. 7.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경영관리이사 F에게 피해자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