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모친 C은 2017. 1.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건인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근 및 레미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 기한인 2017. 5.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됨.
2017. 10. 7.경 범행: 피고인은 C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설현장 건물 지하 1층에 보일러, 창문틀 설치,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2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손찬오(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 C은 2017. 1.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건인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근 및 레미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C이 공사기한인 2017. 5. 31.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1. 2017.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경 위 건설현장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지하 1층 바닥에 보일러 설치공사, 창문틀 설치 공사,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를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마음대로 공사를 하여 그 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