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서 'C' 피부관리 샵을 운영함.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8. 7. 4. 22:25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 중국인을 고용하여, 1인당 1시간에 44,000원을 받고 손님의 어깨, 종아리, 발 등을 주무르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83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서 'C' 피부관리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8. 7. 4. 22:25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 중국인을 고용한 다음,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시간에 44,000원을 받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 종아리, 발 등을 주무르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