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E연합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연합회 회장으로서 2016. 5. 3.부터 2016.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연합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11,2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무주반딧불시장, 서군산농협, 고천암영농조합, 조양영농조합, 도초섬소...

사건
2018고정23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상록(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 관리 재정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관악구 D에 있었던 E연합회 회장실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하여 전북 무주의 더덕 공급업체인 무주반딧불시장으로부터 연합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F을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E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7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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