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22. 05:52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 결과 및 술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 얼굴 홍조 등 음주운전이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음.
피고인은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김남엽(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05:52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벨로 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었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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