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정2097 판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퇴폐영업 여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퇴폐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5. 15. 19:5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B대학교'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서울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
해당 업소는 밀폐된 방 7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춤.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9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강상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경부터 2018. 5. 15. 19:5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B대학교'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서울 C건물, 지하 1층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밀폐된 방 7개, 샤워실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