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3. 선고 2018고정2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정당한 사유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9. 01:20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감지 후 음주측정 대기 요구에 항의하다가 도주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추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함.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넘어져 입술 부위를 다쳤으나, 119구급대 치료 권유를 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용건(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09. 01:20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46경, 01:51경, 01:59경, 02:07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