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평생교육시설 및 컨텐츠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6. 7.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4월분 임금 1,374,400원 중 10일분 4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5. 3. 26.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4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평생교육시설 및 컨텐츠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6. 7.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4월분 임금 1,374,400원 중 10일분 4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