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7:2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6번 출구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짧은 치마바지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에 위 휴대폰이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