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압수된 휴대폰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2. 07:25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7호선 E역 6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바지를 입은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음. -...

사건
2018고정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7:2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6번 출구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짧은 치마바지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에 위 휴대폰이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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